본문 바로가기

정책 & 제도

서울 택시 기본요금 주간 심야 요금 알아보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23년 2월 인상되었다. 서울 택시 요금체계에 대해 파악하고 숙지해둬 요금을 잘 못 내는 일이나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요금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서울시의 택시요금 체계

먼저 서울시 택시요금 체계는 중형택시, 대형승용 및 모범택시, 고급택시, 대형승합택시, 외국인관광택시로 나누어진다. 각 택시별 요금에 대해 상세 요금은 주간과 심야에 따라 다르며 시계외 할증, 심야 할증, 심야 시계외 중복할증을 계산하고 최종 지불요금 미터기에서 산정된 요금의 십원단위에 반올림하여 요금을 산정한다. 택시별 구체적인 요금은 아래와 같다.

 

중형택시

구분 신고요금
주간 기본 1.6km까지 4,800원
거리 131m 당 100원
시간 30초당 100원
심야 기본 22~23시, 02~04시 : 1.6km까지 5,800원
23~02시 : 1.6km까지 6,700원
거리 22~23시, 02~04시 : 131m 당 120원
23~02시 : 131m 당 140원
시간 22~23시, 02~04시 : 30초 당 120원
23~02시 : 30초당 140원
공통   - 시간·거리 부분 동시병산(15.72㎞/h 미만시)
- 시계외 할증 : 20%
- 심야 할증(22~04시) : 20%(22~23, 02~04), 40%(23~02)
- 심야·시계외 중복할증 : 최대 60%
- 최종 지불요금 미터기에서 산정된 요금의 십원단위에 반올림하여 결정

 

대형승용 및 모범택시

구분 신고요금
주간 기본 3km까지 7,000원
거리 151m 당 200원
시간 36초 당 200원
심야 기본 3km까지 8,400원
거리 151m 당 240원
시간 36초 당 240원
공통   - 시간·거리 상호병산 (15.10㎞/h 미만시 시간만, 이상시 거리만) - 심야 할증(22~04) : 20% - 시계외할증 : 20% - 심야·시계외 중복할증 : 최대 40% - 최종 지불요금 미터기에서 산정된 요금의 십원단위에 반올림하여 결정

 

 

고급택시 & 대형 승합택시

구분 신고요금
카카오블랙 기본 기본거리 없이 6,000원
거리 71.4m 당 100원
시간 15초 당 100원
기타요금 - 시간·거리 완전 동시병산 - 탄력요금제(0.7~4.0배) 적용 - 별도 대절요금제, 공항 구간요금제 운영

 

구분 신고요금
우버블랙 기본 기본거리 없이 8,000원
거리 71.4m 당 100원
시간 15초 당 100원
기타요금 - 시간·거리 완전 동시병산 - 탄력요금제(1.0~4.0배) 적용 - 별도 대절요금제 운영

 

구분 신고요금
리모블랙 기본 기본거리 없이 8,000원
거리 125m 당 200원
시간 24초 당 200원
기타요금 - 시간·거리 부분 동시병산, 미터요금 할증 없음 (17.14㎞/h 미만시 시간·거리, 이상시 거리만) - 별도 대절요금제 운영

 

 

구분 신고요금
타다 플러스 기본 기본거리 없이 5,000원
거리 143m 당 100원
시간 0~8km 이내 : 30초당 100원, 8km 초과시 : 미부과
기타요금 - 시간·거리 완전 동십병산 - 탄력요금제(0.8~4.0배) 적용 - 별도 구간 및 대절요금제 운영

 

구분 신고요금
타다 넥스트 기본 기본거리 없이 5,000원
거리 143m 당 100원
시간 0~8km 이내 : 30초당 100원, 8km 초과시 : 미부과
기타요금 - 시간·거리 완전 동십병산 - 탄력요금제(0.8~4배) 적용 - 별도 구간 및 대절요금제 운영

 

구분 신고요금
아이엠(I.M)블랙 기본 0.75km까지 7,000원
거리 85m 당 100원
시간 24초 당 100원
기타요금 - 시간거리 완전동시병산, 사전확정요금제 - 탄력요금제(0.7~4배) 적용 - 별도 구간 및 대절요금제 운영

 

구분 신고요금
카카오벤티 기본 0.8km까지 4,000원
거리 100원 당 123m
시간 100원 당 40초
기타요금 - 시간·거리 완전 동시병산 - 탄력요금제(0.8~4.0배) 적용 - 별도 구간 및 대절요금제 운영

 

 

구분 신고요금
아이엠(I.M) 기본 0.75km까지 5,500원 ※ 심야(22~23, 02~04) : 6,500원, 심야(23~02) : 7,000원
거리 100원 당 110m
시간 100원 당 30초
기타요금 - 시간거리 완전동시병산, 사전확정요금제
- 심야 할증(22~04시) : 40%(22~23, 02~04), 50%(23~02)
- 탄력요금제(0.7~4.0배) 적용
- 별도 구간 및 대절요금제 적용
- 호출수수료 : 0~3,000원
※ 탄력요금제, 사전확정요금제는 플랫폼 호출 고객 한정
※ 탄력요금제는 심야할증과 중복 적용

 

구분 신고요금
아이맘택시
(은평구)
정액요금 이용건당 6,000원 정액 (앱 호출만 가능)
할증 및 부가요금 없음

 

 

외국인관광택시(인터내셔널택시) 요금제

외국인 요금제는 미터요금제와 구간 요금제, 대절 요금제가 있다.

미터요금제의 경우 중형, 대형승용, 모범택시 요금제와 동일하다. 다만 외국인 승객이 탑승시 외국인 할증 20% 적용가능하며 중형택시는 외국인 할증(20%), 심야할증(20~40%), 시계외 할증(20%)을 동시에 적용하더라도 최대 60% 까지만 할증 가능하다.

 

구간요금제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지역으로 이동시 구간요금제는 아래와 같다.

구분 인천국제공항 <->서울지역  중형택시 대형모범택시
A지역 강서 70,000원 100,000원
B지역 양천, 구로, 영등포, 마포, 은평, 서대문 75,000원 110,000원
C지역 금천, 관악, 동작, 용산, 중, 종로 85,000원 120,000원
D지역 서초, 강남, 성동, 동대문, 성북, 강북 90,000원 130,000원
E지역 송파, 강동, 광진, 중랑, 노원, 도봉 95,000원 140,000원

 

대절요금제

구분 3시간 5시간 8시간 10시간 1일
중형택시 70,000원 110,000원 160,000원 190,000원 240,000원
대형모범택시 90.000원 130,000원 180,000원 210,000원 260,000원

 

기타 부가 요금 및 할증 요금 안내

▶ 승객의 요구로 유료도로 통행료 등 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실비를 청구 할 수 있다.

▶ 시내에서 출발하여 시 경계를 벗어나는 모든 시계외구간에서 요금 20%할증 적용된다. 단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서울시, 경기도(광명시,부천시,김포시, 고양시), 인천시 까지는 시계외할증 미적용, 6개시도경계부터 적용된다.

▶ 심야와 시계외 중복할증은 중복할증 최대 60%까지 적용된다. 

▶ 모든 택시는 미터기에 의한 요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위반시 부당요금징수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별도 요금체계는 요금미터기가 아니어도 징수 가능하다.

▶ 고급택시, 대형승합택시는 자율신고요금제로 사업자가 기준을 정하여 요금을 신고 가능하며 수요, 공급에 따라 신고요금 기준으로 할인 및 할증 적용은 사전신고하여야 한다.

▶서울시 호출료(주간 1,000원, 야간 2,000원)은 전화로 운영되는 호출에 적용되며, 앱을 통한 호출은 국토교통부에 사전 등록하고 호출료를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