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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제도

변경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정확히 내용 파악하고 준비하기!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경영책임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정사항과 보건 여건 등을 갖추도록 의무사항을 부과한 법이다. 여건 등을 갖추지 않으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시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작업현장

확대시행 예정일자

2024년 1월 27일 확대 시행 예정이다. 

 

적용대상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어진다. 중대산업재해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사업장 전체이며 50억 미만 공사장도 포함하여 적용된다. 중대시민재해 적용은 원료 제조물(식품, 의료기기), 공중이용시설(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공중교통수단(철도, 지하철, 시외버스 등)에 적용된다.

 

준비해야 하는 것

중대산업재해 대비하기 위해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종사자 안전보건을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을 확보하고 종사자 참여를 통해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제거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재해 발생 시에는 반드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지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중대시민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구성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꾸준한 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예방을 하여야 하고 시설이나 사업장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위험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 챔 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며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급을 부과한다.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은,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만전을 기하여 안전관리를 했지만 발생하는 사고면 재발 방지를 갖춰나가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해 피해자도 피해를 입고 그에 대한 책임은 책임대로 져야 한다는 점을 꼭 숙지하고 대비하여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사고를 방지하고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