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상황에서 주거 지원 제도는 주거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고 삶의 질을 좋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게시물에서는 개인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다각적인 프레임워크인 청년들의 주거 지원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이점에 대해 살펴봅니다. 지원 제도의 실질적인 이점과 이용에 필요한 조건을 살펴보고 제도가 주거 생활의 전반적인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아보자.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비용을 대출해주는 제도인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이 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 및 조건
1.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2.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세대주포함)여야 한다.
3.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한다.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후기
MBC에서 231117 금에 방영된 나혼자산다에는 탤런트, 영화배우 이유진이 나와 청년범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이사를 한 후기를 방영 하였다. 배우 이유진은 이사전에 2년동안 반지하에서 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원을 내며 생활하였다. 하지만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알아보고 양주시 옥정동으로 이사하였다. 방2개를 창고와 작업실로 이용하고 넓은 거실과 주방, 안방에 파운더룸, 욕실, 세탁방은 따로 있는 집을 전세 2억에 대출 80%를 받아 월 이자 32만원이라는 돈으로 새집에서 삶의 질을 높혀 생활 하게 되었다.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4.0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1억원 이하 | |
~2천만원 이하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1.0%p
다문화/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추가금리우대(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연 0.2%p 추가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2.12.31.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 우대)
③ 有 자녀 우대금리(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
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고객 부담 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 취급 은행
우리 은행 (1599-0800)
국민 은행 (1599-1771)
KEB 하나 은행 (1599-1111)
NH 농협 은행 (1588-2100)
신한 은행 (1599-8000)
대구 은행 (1566-5050)
BNK 부산 은행 (1800-1333)